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종료됐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안을 포함한 130여개 법안이 통과됐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 논란이 계속되면서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서비스발전법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추진 법안인만큼 20대 국회 재상정이 유력하지만,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서비스발전법의 통과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분야 서비스발전법 완전 제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위 소관 법안중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2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무화, 의료인의 명찰 착용 지시감독 의무,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 5년조정,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12개 법안에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등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19대 국회는 법안 1만 7822건 중 7634건을 처리하면서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인 43%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