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담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필요수’ 인력기준을 재정립했다. '필요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인력이 아닌 간접인력으로, 시설장 재량으로 채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조리원 등 인력배치기준에 ‘필요수’로 규정되어, 시설장이 재량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였던 인력을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했다.
또한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하고, 야간시간(22시~6시)대 입소노인 20명당 1명 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 규정도 마련했다.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공동공간(거실)을 조성하도록 했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시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했으며,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영해 향후 수가 논의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