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 건강보험 적용된다
건보법 시행령·시행규칙,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 입법예고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4-13 12:00   수정 2016.04.13 12:00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를 비롯한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금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계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개인 및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한 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제약사 등이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의약품으로 등재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높게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은 그 의약품 비용 총액 또는 과다 산정된 비용을 손실 상당액으로 정하여 제약사 등에 징수한다.

아울러,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양급여 직권결정 사유를 구체화해 대체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됐다.

최신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기존기술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했다.

자가 사용, 구호용 등으로 수입업허가가 면제된 치료재료를 진료상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 산정(비급여)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2차 납부의무 부과 및 납부사실 증명을 통해 자발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게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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