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의사 강연료·자문료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금액이 1일 10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사대상 강연료·자문료 가이드라인을 마무리 짓고 공정거래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당초 알려진대로 강연료의 경우 1일 100만원(1시간 50만원) 선이고, 자문료는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수준이다.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협회별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최근 협회간 의견조율이 이뤄져 최종 가이드라인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약협회와 KRPIA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복지부가 이를 훼손할 수는 없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를 감안한 선을 제시한 것으로, 복지부 내부에서는 마무리가 됐고 공정위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은 1시간 50만원, 1일 100만원, 1달 200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공정위 승인 후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