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적법' 확인
'제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처분 ‘적법’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3-28 16: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24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 요양병원이 제기한 환류대상통보 처분취소 소송(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약 1,1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13년도(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A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구조부문·진료부문에서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을 했고, 이에 A요양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류처분 환류처분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가 구조부문·진료부문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의사나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입원료 가산’ 및 ‘물리치료사 등 필요 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A요양병원은 ▲의견제출 기간 및 이유 제시의 부족, ▲가감지급금액 범위 위반(가감지급기준 고시 제11조제1항),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군 분류(가감지급기준 고시 제3조제1호), ▲구조부문 조사방식의 위법성을 근거로 환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2심 법원은 ▲처분 전 의견제출 기간(15일)을 충분히 부여하고 환류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는 아무런 장애 없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 ▲환류통보와 가감지급은 처분의 근거 규정·성격 및 대상·내용이 달라 서로 별개의 처분이므로 환류처분에는 가감지급처분 관련 규정(가감지급기준 고시 제1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요양병원은 소재 지역별 또는 진료 형태별로 요양급여의 제공여건에 차이가 없다는 점, ▲피고가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조사방식을 채택한 이상, 허위자료 제출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조사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심사평가원 변창석 법무지원단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단이 타당했음을 인정하고 2013년도(5차)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가 대상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과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사업 초기에 드러난 절차․방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본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심사평가원의 제도·업무 개선 노력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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