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약국간 의약품 거래 코드로 간편…청구불일치 예방
의약품정보센터, 공급내역 보고 시 'ZE'코드로 폐업약국 거래 보고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3-22 06:51   수정 2016.03.22 07:07
폐업 약국의 의약품 거래를 의약품정보센터의 '공급내역 보고'를 이용해 투명하고 간편하게 할수 있게 됐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3월부터 약국 폐업시 의약품 거래에 대한 코드 'ZE'를 생성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하시 보고를 할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공급내역 보고 방법은 공급내역 서식의 '비고'란에 기재할 수 있다. 코드별 구분자 '/'와 사유를 기재해서 보고하면 된다. 

약국간 의약품 거래는 '긴급 시'를 제외하면 약사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폐업 약국의 의약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인정되고 있다. 

이에 'ZE'코드는 폐업 약국의 의약품 거래를 의미해 앞으로 약국 폐업 시, 서류로만 자료를 남길 것이 아니라 보다 분명한 방법으로 약국간(폐업) 거래 자료를 남길 수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폐업하는 A약국이 서류상으로 도매에 의약품(미개봉)을 반품하고, B약국이 이를 인수 받는 것이다. 코드를 이용해 공급내역을 보고하면 도매가 반품을 받고 다시 재 공급을 하는 형태로 의약품 흐름을 보다 분명하게 알수 있게 한다.  

약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2013년 '청구 불일치' 사건(?)은 결국 의약품 공급과 청구 내역이 맞지 않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었고,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크고 작은 약국간 거래가 불일치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코드를 이용한 약국간 거래 내역을 남겨두면, 청구불일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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