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2016년 의약외품 기피제 등 제조업체 간담회'를 23일 경인식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파리나 모기 등 구제제, 기피제를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에 필요한 정보와 변화된 규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경인지방청 의약외품 주요정책 안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및 개정 사항 설명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파리나 모기 등 ‘구제제등’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작업소는 ‘구제제등’ 외의 의약외품 작업소와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약사의 의약외품 허가·신고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인식약청 은 의약외품 업체의 약 35%가 관내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민·관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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