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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제도 변화 및 관련 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식약처의 △2016년도 달라지는 연구개발사업 제도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2020년까지 정부 R&D투자대비 0.42%에서 0.60%로, 자체연구 비중은 현행 50%로, 출연금 R&D규모는 2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체 연구역량 재고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연구개발사업 특성에 맞는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 국제 공동연구 분야를 확대를 통한 안전기술수준을 향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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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체연구와 용역연구 뿐이었던 연구형태에 출연연구와 공동연구가 신설된다.
특히 출연연구가 시행됨에 따라 식의약품 생산 및 제조단계 민간현장에서 활용되는 안전기술, 중장기적 안전정책의 기초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해물질 신속검출 키트, 저감화 기술을 비롯한 제약공정 품질관리 기술, 줄기세포 및 인체조직모델 이용 대체시험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출연연구 도입을 통해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 내 연구개발비 지급, 진도보고 절차 생략 가능 등으로 연구업체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38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다.
또한 사전조사 및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현장수요조사를 연1회 실시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현장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현장 및 상시 수요조사에 과제를 제안한 연구자가 해당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제안과제가 과제화 되었을때 제안한 연구자가 해당 과제에 응모 시 5%수준의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성과 심의회, 제제조치평가단 신설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격평가 실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감점기준 3~10%로 확대 △연구수행 집중을 위한 동시 수행 연구과제 수 제한 △출연협약시 연구비 전액 일시지급 △출연연구의 진도관리·진도평가 생략 가능 △연구개발성과의 개발 연구기관의 소유 및 활용 가능 방안을 마련해 연구수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안전평가원 문병호 사무관은 "변화되는 R&D 계획을 통해 사전 예방적·전주기적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 첨단기술을 응용한 의약품·의료기기 제품화를 통해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다"며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로 과학기술적 역량이 확대되고, 출연 R&D확대를 통해 식의약품 등 안전기술 분야의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1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의 제정으로 외부기관에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출연연구개발사업 수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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