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안전 사용 그림문자 공개
그림문자 표기는 제약사 자율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0-30 10:16   수정 2015.10.30 11: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된 안전사용 정보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인주의’ 등 5개 ‘의약품 안전 사용 그림문자’를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그림문자는 그림에 글자를 더해 도안한 것으로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노인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다.
 
특정연령대금기는 소아, 노인 등 특정 연령대가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임부금기도 임부나 태아에 위험성이 높은 성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알려준다.

용량주의와 투여기간주의는 임상적으로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1일 최대용량과 최대 연속 투여기간을 각각 안내한다.

제약업체는 그림문자를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아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그림문자 마련과 보급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 금기 및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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