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발대상을 의약품 폼목허가자, 수입·도매상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처벌대상자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사·한약사의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제3자, 즉 각종 컨설팅회사 또는 마케팅 전문업체를 동원해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제공자'가 아니라 처벌이 어려움을 개선한 것이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범위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경제적 이익등이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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