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대한민국을 공포로 뒤덮은 생소한 이름의 메르스 감염은 대부분 병원 내에서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이 메르스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살펴본 결과, 확진자 186명 중 95.7%인 178명이 병원 내에서 감염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95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병원감염의 대표적인 병원균 6종은 지정감염병으로 정해져 있어 표본감시기관은 감염발생시 질병관리본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병원감염 표본감시지침에 따르면 표본감시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감염관리 전담인력이 있고 감염관리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총 100개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관련 감염병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 반코마이신 내성 포도알균(VISA) 감염증은 15.4% 감소한 반면,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은 926.9%, 메티실린내성황생포도알균(MRSA)감염증은 1,135.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감염과 관련된 분쟁조정 또는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2012년 87건에서 2013년에는 120건, 2014년에는 206건으로 2년 만에 신청건수가 2.4배 증가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가 수술과정에서 포도상구균 등 4가지 병원균에 감염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석 달만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극단적인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2013년 보건당국이 발표한 계획서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으로 총 299개 의료기관이 병원감염관리 의무대상 기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곳은 총 58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의 병원감염관리실태 점검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보건당국조차 병원감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감염 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병원 내 감염률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병원 내 감염률을 감소시키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