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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본뇌염 사백신의 NIP 도입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도입여부 결정에 참여했음을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NIP 도입을 결정하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규정상 전문위원은 백신제조회사와 업무 또는 재정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 감사결과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임상에 참여했던 연구자를 위원으로 선정했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상연구를 주도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백신 NIP도입 권고 결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당시 위원회 구성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구성이었으며, 현재 인사조치를 완료했고 내부규정 개정도 진행중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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