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진엽 장관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 6월 약사들이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를 의사 대신 심평원에 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활성화'법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금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일성분 동일효과 의약품에 한정해서 시행하자는 대체조제인데,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대체조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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