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력제 광고 특수영양식품 주의 요망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8-23 13:00   
정력제로 광고하고 있는 특수영양식품과 다류제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청은 일간신문 생활정보지 등에 특수영양식품과 액상차를 발기부전치료제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며 판매한 8개업소를 적발, 시도에 행정처분 및 압류폐기 등 조치토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발기부전 치료제 유효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이 없이 수입신고절차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후 구연산실데나필이 함유된 식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해 정상통관한 제품의 표시사항을 위장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했다.

또 신원미상자로부터 '호모실데나필'이 함유된 원료를 구입해 정력제로 제조 판매하거나 구연산실데나필이 함유된 식품 수입신고시 성분배합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판매했다.

이와 함께 보따리상이 밀반입한 무신고 수입식품을 정력제로 판매하거나 신문과 정보지에 허위과대광고해 구연산(호모)실데나필이 함유된 제품을 정력제로 판매했다.

식약청은 "이번 적발된 제품중 1회 섭취량중 '호모실데나필'이 최고 153mg까지 검출되는 등 고혈압 심장질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적발업소=드림헬스에너지(브이액스),명가식품( 청신), 정원상사(청신), 휘니스상사(뉴필링), 유명휘(뉴필링), 왕창사(불개미), 활력사(뉴필링 불개미), 바이오참애드(오에이오 oAo).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