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 시작, 제네릭 허가신청 80건
단독 업체 접수 비중 4~50%…접수 기업 절반은 중소제약업체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3-17 12:10   수정 2015.03.17 12:39

허가특허연계제도 시작과 함께 80여건의 제네릭품목허가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기준 약 80여개 업체가 제네릭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소 제약사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제네릭품목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절반가량은 중소제약업체인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청업체중 4 ~ 50%는 단독 업체 접수로 알려졌다.

한편 허가신청자는 허가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특허권자 및 품목허가권자에게 특허관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의약품 허가신청일, 제형 등의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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