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치료 급여화가 빠르면 오는 7월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약국의 역할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지원팀 현재룡 실장은 “오는 7월 금연치료 급여화를 목표로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와 사업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병의원과 약국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나 "금연치료급여를 실시해도 약국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인해 금연치료 급여화를 추진, 제도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의 의지와 부담으로만 해오던 금연을 건강보험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에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시행초기부터 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등록이 18,489개소(3월 13일 기준)로 전체 의료기관의 30%이상이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했다.
시행 직후에는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과 별도의 시스템 운영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기존 청구프로그램이 아닌 건보공단의 청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기관과 약국 모두 청구시스템 사용에 혼란을 겪었다.
특히, 약국에서는 약국 프로그램과 연동되지 않아 아직은 비급여인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 의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일단 급여약의 경우, 급여약가에 따라 기존의 청구 프로그램상에서 모두 계산되지만, 금여치료제의 경우는 아직은 비급여인 관계로 약값도 각 약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 탓에 방문한 일반 처방조제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처리과정이 길어지는 일이 발생하자 일부 약국에서 급연치료 지원사업 처방전을 기피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병의원에는 상담료의 70%를 지원 1만원에서 1만 5천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반해 약국은 관리료 2,000원정도이기 때문에 참여 동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약국의 불만에 대해 현재룡 실장은 “청구시스템이 불편하다는 불만은 사용하다보면 금방 익숙해 질수 있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약국 관리료 관련 확대 계획은 아직은 논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3월 13일 기준)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공단에 등록한 병의원은 전체 요양기관인 62,204개소 중 18,489개소이며 이중 5,549개소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청구가 발생됐다. 약국은 총 21086개소 중 금연치료 약국 관리료를 청구한 곳은 6,236개소로 나타났다. 지원사업 이후 금연치료를 시작한 이들은 총 30,201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