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충전액, 유독물질 니코틴 원액 분리판매 금지
김제식 의원,'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3-10 17:36   수정 2015.03.10 17:3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의원은 전자담배 충전액의 유통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니코틴 원액 자체의 판매를 금지하고,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만 제조 및 수입 판매토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분리 판매가 아닌 혼합형 니코틴 용액으로만 판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은 판매•수입•제조업자에 대한 제재•형벌 규정을 신설했다.

김제식 의원은 “국가 금연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자담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담배 충전액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흡연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실정”이라며 “유독물질인 니코틴원액의 노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제출법안은 김제식 의원 외, 김명연, 김용남, 류지영, 민현주, 박남춘, 박윤옥, 배덕광, 유대운, 윤영석, 이에리사, 이우현, 이이재, 이종훈, 최봉홍 의원 등 동료의원 14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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