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병용금기 의약품 62개 성분조합과 연령금기 성분에 8개 성분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를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품적정 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실로도신 - 클래리스로마이신 성분조합 등 62개 성분조합을 추가한다.
또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바나필 등 8개 성분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개발되었거나 허가 변경된 의약품에 대해 국내·외 허가사항 및 최신의 임상문헌 등을 검토해 병용금기 성분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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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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