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급되는 희귀의약품 대부분이 수입의약품인 상황에서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최근 '희귀의약품의 공급 중단 실태와 정책과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제공한 허가된 희귀의약품들의 유통 현황을 보면, 전체 293개 희귀의약품 중에서 66개 성분(47.5%) 116개(38.4%)가 2013년 9월 기준 유통되지 않았고, 그 중 83개 제품(28.3%)은 보험급여 약이면서 유통되지 않았다.
유통되지 않는 희귀의약품 116개 중에서 2011~2013년 허가된 제품이 53개(45.6%)로서 비교적 최근에 허가된 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보험급여 약이면서 유통되지 않는 제품 83개 중에서는 2011~2013년 허가된 제품이 48개(57.8%)를 차지했다.
특히 2011~2013년 허가된 희귀의약품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유통되지 않고 있었으며 유통되지 않는 제품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139개 성분 중에서 50개 성분은 성분 내 모든 희귀의약품이 유통되지 않았으며, 50개 성분 중에서 11개 성분은 성분 내 모든 희귀의약품이 급여의약품이면서 유통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박실비아 연구원은 희귀의약품이 허가되고 급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분 내 모든 제품이 유통되지 않는 경우가 11개 성분이라며, "이는 희귀질환자의 치료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원인의 분석과 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귀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제도 체계화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의 희귀의약품에 대한 보장성 확보 △희귀의약품의 국내 개발 및 생산 강화 △의약품 시장독점제도에서 안정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희귀의약품의 공급이 불안정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되어 있으며 따라서 희귀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는 공급 자체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공급 불안정에 기여하는 요소를 정책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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