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표적항암제 '룩소리티닙'의 단독요법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골수섬유화증에 룩소리티닙 단독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6일 개정, 공고했다.
룩소리티닙 단독요법 급여의 투여대상은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 risk인 일차성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의 환자들이며 투여단계는 1차 이상으로 투여요법은 고식적요법과 구제요법이다.
골수섬유화증이란,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발육되어 피를 만드는 기능이 낮아져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특히 이에 수반되는 비장 비대가 환자에게 큰 고통사항이었다.
룩소리티닙은 표적치료제로서 일반 항암제에 비해 독성이 작고 비장 비대 완화에 효과적이므로 환자들의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룩소리티닙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이 부여되면 환자당 월 소요비용은 600만원에서 17만원으로 크게 경감되며, 약 45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적치료제는 일반항암제와는 달리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은 줄이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에 고도의 바이오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약가가 매우 높고, 특허권 등을 활용한 제약사의 독점적 시장 구조로 인해 복제약 개발이 어려워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크다.
심평원 담당자는 “표적치료제와 같은 신기술 항암요법의 경우, 향상된 임상적 효과를 가진 반면 비용부담도 월등히 크다는 점 등 표적치료제의 성격을 감안하여 전문학회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각종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술 논문 등 근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적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증가추세로 2014년도 건강보험 항암제 약제비 중 표적치료제가 48%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2014년에 표적치료제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환자 수는 3.2배, 급여비용은 2.7배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