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등 규제 개선
공정위,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2-29 12:00   수정 2014.12.29 13:0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등  등 총 15건의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규제개선을 위해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협의(2014. 2월) 및 현장실태 확인(2014. 4월, 7월)을 실시하였으며,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8회)를 실시했다.

이번 확정된 15개 규제개선과제는 창조경제 구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소비자 편익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 등 6개 과제는 시장 창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고,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등 6개 과제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효과를 얻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이 확대된다. 현행 수리업자는 의료기기의 성능, 구조 등을 변환하는 것이 금지되어 사실상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 수리를 독점한다. 이에 의료기기의 성능,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 및 색상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한 수리를 허용한다.

이에 수리업체의 영업활동 범위를 확대해 제조·수입업체와의 경쟁을 촉진하고 수리비 절감 및 기술향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에서는 제조·수입업자의 의료기기 수리비가 일반 수리업체에 비해 3~5배 비싼 상황이다.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이 확대된다. 동물의약품의 경우 사용대상, 목적 등이 일반의약품과 다름에도 일반의약품과 같이 관리약사를 두도록 해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물의약품 도매상 관리자의 자격을 수의사, 임상병리사까지 확대해(약사법 개정 추진, 2014년 12월, 복지부) 동물의약품 도매상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농어촌 등 수요자 밀집지역에 동물의약품 도매상의 신규진입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동물의약품 도매상 관리자로 약사 대신 수의사를 채용할 경우 연 96억∼120억 정도의 비용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약사 채용시 연평균 비용이 4,800만원∼5,000만원 정도이나 수의사의 경우 2,400만원∼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도 개선된다. 중고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할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필증 부착이 의무화되어 검사 지연 및 수수료 과다 소요 문제 발생된다.

예외적으로 1등급 의료기기(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 안경, 침대 등 596개 품목) 중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는 부착면제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1등급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검사필증제 면제를 예외적 면제에서 원칙적 면제(negative system)로 개선,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에 따른 검사시간 및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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