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해가 며칠뒤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26개 부처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설명한 이번 책자는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2015년 변경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우선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5월부터 ‘A형간염’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된다.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개선한 것.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된다. 이렇게 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다.
또한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하여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추도록 할 예정이다. 특례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시술·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5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더불어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3대 비급여 개선
2015년에도 3대 비급여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해,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고,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어르신 임플란트 대상자 70세 이상으로 확대
내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한 바 있다.
정부는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된다.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하며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당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우리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01 | 아이진, mRNA로 한타바이러스 백신 국산화 ... |
| 02 | 2650억불 EU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4대 규... |
| 03 | 프로젠 PG-102, 오젬픽 직접 비교 임상 돌입... |
| 04 | 식약처 195명 채용 비결은 ‘숏폼’…정부기관 ... |
| 05 | [기업분석] 비올메디컬 1Q 매출 175억…전년... |
| 06 | [기업분석]코스맥스 1Q 매출 6820억…전년比 ... |
| 07 | KEY NOTES for MANAGEMENT: 2026년 04월 |
| 08 | K-뷰티 1분기, '수익성 높은 상품'이 성패 ... |
| 09 | 속효성 멜록시캄, 급성통증 마약성 진통제 ... |
| 10 | [분석] 블록형 거점도매의 끝은 유통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