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식약처가 행정처분 실효성을 높히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지적을 수용, 행정처분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행정처분 실효성 문제는 수년째 지적되고 있는 문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PPC주사제가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 따르면 PPC주사의 경우 지난해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제조업무정지 기간중에도 서울 강남지역 병의원 222곳에서 4만8000여개가 유통됐다.
국감당시 정승 식약처장은 현행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제조업무정지와 판매정지를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되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행정처분은 1992년 개정된 이후 항목개정이 없었다"며 "내년도 용역비중의 일부로 행정처분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중에 있다"며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본처럼 점수제를 통해 처분을 내리는 부분은 고려해볼만하다고 보고 있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만큼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