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시럽의 급여제한이 또다시 유예되면서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3차 적용유예 결정사실을 제약협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움카민시럽에 대한 급여제한을 예고했다가 의료계 등의 요청으로 2014년 9, 10월에 1개월 유예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일반원칙에 대한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현행 급여기준의 취지, 해당 약제의 가격현황, 처방 및 복용약 선택권 등 다양한 부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3차 유예배경을 전했다.
또한 "현재 '일반원칙'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관련 제약사들에 의해 제기돼 향후 사법부의 판단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조치를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 요구사항, 움카민 제제의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임시조치를 취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움카민시럽 등의 내용액제 급여기준을 추가적으로 1개월간 유예해 움카민시럽 등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임시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