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의 혈액운송차량 운전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로 버스를 운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적십자사가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 운전을 목적으로 채용된 직원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이 외에도 5개 기관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직원 2명, 면허가 정지된 직원 3명이 사실을 숨기고 업무용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어 해임 및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적십자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경찰에서 통보해 주지 않아 자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으면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적발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십자사의 업무용 유류 편취와 유류편취 조장건도 지적됐다. 주유소에서 헌헐버스 등에 주유하고 공공조달 법인주유카드로 결제하면서 실제 주유액보다 결제를 5만원정도 더 하고 그 금액을 5만원 상당의 보관증으로 받아 본인 소유차량에 주유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것.
이종진 의원은 "업무용 유류 편취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직원이 버스를 운전하기도 했다"라며 "총체적인 윤리의식 교육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