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 대한뉴팜 PPC제품 품목 허가 취소
재심사 자료 미제출로 행정처분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22 06:52   수정 2014.10.22 07:14

진양제약 리포빈주, 대한뉴팜 리피씨주가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양제약의 '리포빈주(필수인지질성물질)'와 대한뉴팜의 '리피씨주(필수인지질성물질)'을 이달 25일자로 해당품목 허가 취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재심사 대상 의약품 제조품목에 해당하지만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3차까지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됐다.

한편 두 제품 모두 간장질환용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비만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제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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