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교통재활병원에 재활수가 적용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개정으로 교통사고 환자 시범재활치료 기준 및 항목을 마련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에 한해 시범적으로 집중 재활수가를 인정된다.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빠른 시기에 최대한의 재활 치료가 투입되어야 하나 현재 별도의 수가가 없어 효과적인 재활 치료를 받기 어려우므로 집중 재활수가를 마련해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건강보험기준과 시술목적이나 난이도가 유사한 행위는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여 명확히 분류하고, 영상진단 저장매체 복사수수료, 치과 보철 등 수가 및 산정방법 부재로 의료기관 청구 및 심사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기준과 유사한 행위의 수가가 신설됐다.
또한, 건강보험기준과 동일하게 상급병실료 분류에 4, 5인실을 삭제하고 진료기록부상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 입원료를 인정하도록 하여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충분히 입원할 수 있도록 하되, 불필요한 입원은 방지토록 개정됐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