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변호인단 선임 공고 '본격화'
건보공단, 내달 11일까지 소송대리인 선임 서류 접수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3-27 06:46   수정 2014.03.27 07:02

건보공단의 소송대리인 선임 공고로 담배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한 소송 대리인 선임 공고를 내고 담배소송에 박차를 가했다.

자격 조건은 이 건 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으로 담당변호사는 변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담당변호사가 공단 내규에 따른 선임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임에서 배제될 수 있다.

또, 공단은 담당변호사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 이후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료제출은 26일부터 4월 11일 까지이다.

건보공단은 변호인단 선임 후, 곧바로 담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가액 및 소송대상은 소송대리인 선임 후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국내외 담배회사가  소송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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