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5일 공단 본부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실무진들과 만나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대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계약 절차 및 추진 일정, 계약 관련한 각종 검토 사항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총진료비, 급여비 등 통계자료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올해 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익익일인 6월 2일(월요일)에 협상을 종료하는 방안에 대한 내․외부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공단과 의약단체는 향후 협상 당사자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자 차원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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