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효능군 중복처방 점검에 호흡기용제와 정신신경용제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DUR운영계획 중 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 대상을 일부 추가해 오는 4월 1일부터 호흡기용제 74개 성분과 정신신경용제 67개성분을 포함키로 했다.
현재 효능군 중복의약품 성분 목록은 해열진통소염제, 최면진정제, 지질저하작용 의약품, 혈압강하작용 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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