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일괄약가인하 이후 의료비에서 약품비 비중이 큰폭으로 감소됐지만 여전히 약가인하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높다는 지적은 여전한 가운데 유럽의 의약품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3년 외국의 약가 관리제도'보고서를 살펴보면 유럽의 의약품 가격구조는 유통마진과 부가가치세제조 원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마진과 부가가치세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2011년 유럽을 기준으로 소매가의 약 35%가 유통마진으로 , 제조원가는 약 65.2%로 나타났다.
2013년 1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살펴보면 유럽에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표준 부가가치세율과 같거나 그 이하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의약품이 면세 법위에 포함되지 않아 10%에가 부과되나 WHO보고서에는 일본, 호주와 더불어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가로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OECD국가별 부가가치세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일반 부가가치세가 19.6%로 처방약은 2,1%, 비급여는 7.0%로 나뉜다. 독일은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을 두지 않고 19%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처방약 10%, 일반약 10%로 일반 부가가치세는 20%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의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는 23%로 처방약과 일반약은 0~23%로 경구용 의약품은 0%, 비경구용은 23.0%가 적용된다. 스웨덴은 처방의약품은 부가가치세를 0%적용하며 일반의약품은 25%로 높은 세를 적용했다.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주정부에서 부과해 주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일반 부가세율은 10.25%이 전문약은 0.0~7.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