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쿠마딘정' 강제 회수 조치
서울시 수거 검사 실시 결과, 품질 부적합 판정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3-24 12:00   수정 2014.03.24 12:12

제일약품의 항응고제 '쿠마딘정'(와파린나트륨)이 강제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제일약품 '쿠마딘정'에 대해 강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시중유통의약품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품질 부적합으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쿠마딘정'은 용출시험 결과 부적합으로 위해등급 2등급을 받았으며, 5일 이내에 식약처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의 회수 명령에 따라 앞으로 1달간 '쿠마딘정'의 회수가 종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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