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된 건강기능식품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9월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국제택배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는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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