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허용을 놓고 대립하던 의료계와 정부가 우선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지난 10일 의협의 집단휴진 강행이후 2차 의-정 협의를 진행한 양측은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원격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원격진료 허용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수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의협측의 요구사항을 적극 논의키로 했다.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양측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 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의협과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 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고, 의사보조인력 합법화에 대해 의협 및 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협의결과가 의협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합의결과를 전체 회원 투표에 부쳐, 협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했으나, 부결되는 경우에는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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