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도스 해열진통제 판매정지
'산도스트라마돌서방정'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행정처분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3-12 11:42   

한국 산도스의 해열진통제가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산도스트라마돌서방정100mg'(트라마돌염산염)이 품목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 했다며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4일~5월2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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