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명분없는 휴진 처벌"…휴가 신청 불인정
복지부 문형표 장관, 브리핑 톻해 엄정 대처 입장 강조…철회 촉구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3-07 11:31   

정부가 오는 3월10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집단 휴진 자제를 촉구하고, 의료계에 집단 휴진 시 엄중 대처할 것을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집단휴진 자제를 촉구했다.

문형표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단휴진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는 아픈 환자에게 성실히 진료해 주길 바란다. 집단휴진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의원들이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집단휴진을 자제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하루 휴진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집단 휴진 당일에는 현장 점검도 나설 것"이라며 "복지부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업무개시 명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휴진을 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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