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체납 건강보험료 특별징수 가동
건보공단, 고액재산 3만9천 세대, 고액소득자 8천 세대, 해외출입국자 등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3-06 11:07   수정 2014.03.06 11:08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보유재산이 156억원에 달하고 연소득이 6억   7,000만원이나 되지만 2012년부터 19개월간 1,1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 2013년 2월 인천시 소재 부동산 압류 중'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 역시 보유재산 106억원에 연소득 1,500만원이나 되지만 2012년부터 19개월간 89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 2013년 9월 고양시 소재 부동산 압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천 세대 체납보험료 1,241억원에 대하여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12개 유형 54,993세대 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39,210세대로 전체의 71%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고액소득자가 8,051세대(14.6%), 빈번한 해외출입국자가 3,724세대(6,7%) 순이다.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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