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회장 불법 줄기세포 제조·판매 적발
식약처, 줄기세포 불법 제작 후 중국 병원서 투여 혐의로 검찰 송치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3-04 10:20   

구 알앤엘바이오의 회장이 줄기세포 무허가 제조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서울 금천구 소재 주식회사 케이스템셀(옛 ㈜알앤엘바이오) 기술원장 라모씨(남, 49세)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결과, 라모씨는 2012. 10월부터 2013. 1월까지 4개월 동안 481명의 자가줄기세포를 자사 연구소에서 분리·배양한 후 이들에게 제공해 중국 상해 소재 협력병원에서 투여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라도 투여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불법 제조・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