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정액수가 136,000원에서 146,120원 조정
복지부, '의료급여법' 관련 수가·포상금 및 장려금 고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3-04 06:40   수정 2014.03.04 07:14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가 136,000원에서 146,120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이 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 개정 및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의 개정에 따라,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가 136,000원에서 146,12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2001년 11월부터 정액수가(136,000원)로 적용·운영하던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진료비에 대하여 진료환경 등을 고려, 적정수가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중앙의료 급여심의위원회에서 외래 혈액투석수가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포상금과 장려금의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이 개정된다.

개정 내용은 의료급여 포상금은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또는 보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포상금 신고에 따른 처리절차 규정과 의료급여 장려금의 지급기준, 방법·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를 준용한다.

이 같은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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