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집단휴진 공정위에 조사 요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 조사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3-03 18:22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 발표에 대응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공정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행정 형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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