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 '큐비신주' 3개월 수입정지
식약처, 재심사 자료 미제출로 행정처분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2-28 13:42   

건일제약이 의약품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제품 수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건일제약 '큐비신주 250mg, 350mg, 500mg' 등 3개 제품에 대해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일제약은 신약처에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3개월 수입정지처분을 받게됐다.

처분기간은 3월3일~6월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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