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오는 7월 부터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화를 위해 관련업체에 치료재료 평가신청을 받는다.
75세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화를는 국정과제로서 치료재료 평가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 중 Abutment와 Fixture로 이를 취급하고 있는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는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제출자료는 치료재료평가신청서와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사본,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 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의 평가결과통보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기타 보완자료로는 최근 3년(2011~2013년)간 연도별 판매금액, 판매량 및 거래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제출자료는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관리실 재료등재부(문의: 705-6468)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상한금액 결정 시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