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쟁적인 병상 증설이 제한된다. 정부가 병상증설 사전협의체를 도입하고, 경증 외래진료 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15~’17년, 3년)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8일~4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청회(‘13.12.10)를 통한 의견수렴 후, 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수도권·대형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동네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만성 외래환자 진료 비중을 줄임으로써 증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쟁적인 병상증설을 억제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고, 경증·만성 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해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응급진료와 중환자 진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를 더 많이 수행하도록 전문질병군 진료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본연의 진료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15년부터 병상 증설에 대해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및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아울러 중증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14년 7월부터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특히, 다발성 외상, 루게릭병 등 전문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질병들에 대해서는, 임상학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질병군 분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2015년 지정 이후부터 적용해 2017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외래진료의 경우,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외래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교육․연구 등에 대해 평가가 중복되어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 교육․연구 등의 분야별 의료기관평가(병원신임평가, 연구중심평원 지정 등)에서 세부 기준을 강화하고, 주요평가 결과는 연동하여 유사‧중복지표는 일원화하는 등 평가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해, 2014년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올해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오는 12월에 2기 상급종합병원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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