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비안주' 등 보험등재 기간 단축 시범 적용
복지부, 의약품 허가-보험등재 기간 단축 시범 대상 적용해 3월부터 급여 인정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2-27 10:04   

LG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시노비안주’ 등이 의약품 허가-보험등재 기간 단축 시범 대상 적용돼 3월부터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적으로 보험등재 업무를 연계해, 보험등재 소요기간을 현행보다 70일정도 단축시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치료 기회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3월1일부터 국내개발 신약인 골관절염치료제 ‘시노비안주’를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제품은 기존 ‘히알루론산 나트륨 주사제’에 비해 체내 반감기를 늘려 투여횟수를 3회 => 1회로 줄인 ‘국내 개발 신약’ 이며, 약 10만명정도의 환자가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심장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수입의약품인 면역억제제 ‘써티칸정’ 도 3월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했다.

이 제품은 ‘심장이식 환자에게 사이클로스포린 및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와 써티칸정 병용 투여’ 시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국내 300여명 정도의 환자가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희귀난치질환 등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신약은 보험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및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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