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등 총 26개 법안을 의결,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약사법을 살펴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법과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 의무화법, 동물약도매 창고규제 완화법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도 포함돼 있다.
약국 유사명칭 금지 법안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개선키로 했으며 시행 후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면 복약서는 약품의 성상 또는 사진을 복약지도에 대한 정의에 추가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면복약서 의무화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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