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담은 개정안 '상정도 심사도 하지 않겠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이목희 의원, 서울시약사회 총회에서 언급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2-20 15:43   수정 2014.02.20 17:4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영리법인약국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얘기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은 '국회에서 상정도 심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사진>은 20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영리법인약국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면서 "(도입)하게 되면 동네약국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처음에는 법인약국에서 싼값에 약을 팔겠지만 동네약국이 망하고 나면 약값을 올려 받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약사가 18%, 종업원이 25% 수준 줄어들고, 약국 종사자 1만명 등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는 것이 이목희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여당은 이 정책을 보건의료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라고 하지만 우리(야당)나 대다수 국민은 영리화라고 부른다"면서 "영리화는 시작이고, 사실은 민영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합의 하지 않으면 상임위에 법을 올려 심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자신의 동의가 없다면 어떤 법도 심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어떤 내용의 법안도 정부가 가져오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며, 약사사회가 단결해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포기할 때까지 동네약국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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