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건보공단 담배소송 신중한 접근 필요"
복지위 업무보고, "기재부와 건보공단간 소송 될수 있어"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2-14 12:34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과 관련,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담배 소송 이전에 금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의무이행 조항인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건보공단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3명 중 11명이 담배소송에 찬성했는데, 기재부와 복지부 인사 2명은 반대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담배소송의 소관부처인 2곳에서 반대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액의 인지대 등 천문학적인 소송비용과 장기간 소송 기간이 예상됨에 따라 자칫 건보 재정을 소송비용으로 낭비할 수 있국민 세금이 로펌 배불리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우려했다.

또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과정에서 흡연과 질병과의 연관관계, 담배 제조사의 위법성 등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담배 소송 패소 시, 향후 금연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패소 선례가 생길 경우 동일한 문제로 소송 제기가 힘들어지고, 금연 정책의 국민 호응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담배 소송 진행 시 KT&G의 전신인 공기업인 담배인삼공사까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건보공단과 기재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 정부 부처간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이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승소 확률이 의심되는 즉흥적인 소송 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금연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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