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원격진료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2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의 원격진료는 원격진료 도입에 따른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 없이 도입하려 있다고 밝히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설익은 정책인 원격진료는 사회적 논란 및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시, 만성질환자 기준으로 동네 의원은 컴퓨터 장비(마이크, 웹캠 등)로 30~330만원, 환자는 컴퓨터 장비(마이크, 웹캠 등)와 생체 측정기 등으로 150~350만원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의 예상대로 만성질환자 585만명에 최대 예상비용인 350만원을 대입하면 예상되는 비용은 최대 20조 4,750억원으로 추산된다(150만원으로 책정시에도 8조 7,750억원 추산)
즉, 원격진료를 만성질환자의 10%만 이용하더라도 2조 475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150만원일 경우에는 8,775억원)
이 의원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임대나 비용지원을 통해 큰 부담없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임대의 경우에도 그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지 등의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의 수혜자는 당연히 원격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일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점역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시범사업 조차 하지 않아 안전성과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정답이 아니다”며“이렇듯 원격진료에 대한 비용 문제점 등이 발생하는 원격진료를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만성질환자와 산간 오벽지 의료최약지역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라면 1차 의료영역에서 주치의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여 의사 등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문진료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