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구입약가 불일치기관 확인
심평원, '2013년 5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실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2-10 06:40   수정 2013.12.10 07:11

의약품의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가 불일치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확인이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일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가 불일치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5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 절차는 2012년 4분기 공급분으로 심평원은 9일 불일치 요양기관에 웹메일과, 웹팩스, SNS를 병행해 통보하고  확인작업을 실시한다.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24일까지 확인·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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