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로슈, 파손된 제품 판매 등 적발 수입 정지
바리움정·코지네이트 약사법 위반 1개월 수입정지…변경허가없이 제조원 변경 등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2-09 12:00   수정 2013.12.09 13:20

바이엘코리아와 한국 로슈의 2개 제품이 국내 허가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수입이 정지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로슈와 바이엘 코리아가 최근 제품 수입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한국로슈는 신경안정제 '바리움정5mg'을 수입하면서 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로슈는 '바리움정5mg'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파손된 제품이 있는데도 판매해 약사법 위반으로 1개월간 수입업무가 정지됐다. 처분기간은 8일~2014년1월7일까지이다.

바이엘코리아는 유전자재조합항혈우병인자인 '코지네이트-에프에스 주'를 수입하면서 변경허가 없이 첨부물인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의 제조원을 변경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코지네이트-에프에스 주'는 1개월간 수입업무가 정지되며, 처분기간은 이달 16일~2014년1월~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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